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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경찰이 가져가나 檢 노심초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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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종결권’ 경찰이 가져가나 檢 노심초사

입력
2020.01.07 04:40
수정
2020.01.07 08:4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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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경찰 무혐의 사건 기록 90일내 검토 불가”

정당한 이유 해석 두고 검경 이견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검찰 깃발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과 함께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 양대 법안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국회 처리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검경의 신경전도 격화하고 있다. 경찰에 수사종결권을 부여하는 방향의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을 두고 특히 검찰이 강하게 반발하기 때문이다.

국회 ‘4+1 협의체’는 지난달 23일 검찰개혁법안에 대한 일괄 수정을 합의한 뒤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했다. △검사는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한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90일(원안에는 ‘60일’) 이내 반환 △검사가 재수사 요청 시 경찰에 재수사 착수 의무 부여 △검사가 수사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에 ‘대형참사’ 범죄 추가 등이 수정된 내용이다.

검찰은 이 가운데 경찰의 무혐의 판단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에 상당한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수정안에 따르면 검찰은 경찰이 무혐의로 종결한 사건 기록을 90일 안에 검토한 뒤 재수사 요청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불기소를 전제로 만들어진 사건 기록만 검토해서는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기록에서 위법한 점을 발견해 재수사를 요청해도 ‘불송치→재재수사 요청→재불송치’ 과정이 무한 반복될 수 밖에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반해 경찰은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도’에서 검찰이 반발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사건 기록을 모두 보내 불기소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원안에 규정된 60일이라도 충분하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결과에 상관 없이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던 과거와 달리 경찰이 자체 수사종결권을 갖게 되는 상황을 수용할 수 없다는 말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경찰에 보완수사 등을 요구하는 규정에도 이의를 제기하고 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은 검사의 보완수사와 시정조치 요구를 이행해야 한다’는 형소법 규정이 검찰의 경찰 견제를 방해할 수 있다는 논리다. 검사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검찰의 보완수사나 시정조치를 요구 받은 경찰이 ‘정당한 이유’를 근거로 거부할 경우, 수사 실무 현장에서 상당한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경찰이 보완수사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아들여야 하지만, 되레 ‘정당한 이유’라는 표현이 검찰의 요구를 거부하는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검찰에서는 영장이 기각됐을 때 경찰이 영장 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영장심의위원회가 헌법에 규정된 검찰의 영장청구권을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온다. 검찰 관계자는 “사실상 영장 발부를 위한 제도여서 영장청구권뿐 아니라 국민의 인권도 침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다만 검찰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1 협의체 합의안 상정에 앞서 새로운 수정안이 도출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자유한국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안의 내용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협상에 전혀 응하지 않는 상태다. 수정안은 당초 6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었으나,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청문회 뒤로 잠정 연기될 것으로 보인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신지후 기자 h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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