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7일 청와대 본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를 두고 “속도감 있게 빈틈없이 준비해 나가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공수처법은 6개월 후 시행될 텐데 준비기간이 촉박하다”며 “독립적이고 새로운 기관을 만들기 때문에 시행령 정비 등 전체적 준비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시간도 걸릴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포안’ 등 법률공포안 2건,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안’ 등 법률안 2건, ‘모자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이 심의ㆍ의결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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