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활동 관련 증명서 발급과 관련,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을 업무방해죄와 청탁금지법 위반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한국당 친문게이트 진상조사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조 전 장관 아들은 2017년 1월부터 약 9개월간 (최 비서관이 근무하던) 법무법인 청맥에서 변호사 업무를 보조하지 않았는데 인턴 확인서가 허위로 발급된 사실이 최근 조 전 장관의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이 이 인턴 확인서를 활용해 2018년도 고려대 대학원과 연세대 대학원에 합격했다”며 “최 비서관은 (조 전 장관 부인인) 정경심 교수 및 조 전 장관 아들과 함께 두 학교 심사위원들의 입시업무를 방해한 공범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곽 의원은 최 비서관의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했다. 곽 의원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해 준 2017년 10월 당시 최 비서관은 공직유관단체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이사로 활동했다”며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의 신분에 해당하지만, 친분이 두터운 조 전 장관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줬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에 저촉된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이어 “조 전 장관 아들의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준 대가로 약 1년 뒤인 2018년 9월 최 변호사가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된 것이라면 이 또한 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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