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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이틀째… 청문보고서 채택ㆍ인준동의 험난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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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인사청문회 이틀째… 청문보고서 채택ㆍ인준동의 험난할 듯

입력
2020.01.08 08:33
수정
2020.01.0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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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무총리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8일 후보자에 대한 추가 질의답변 및 증인ㆍ참고인에 대한 신문 절차를 진행한다. 이날 청문회가 마무리된 뒤 여야는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여야는 전날 청문회에서 국회의장을 지낸 정 후보자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두고 삼권분립 훼손 지적 등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청문회 이틀 차에도 경기 화성시 동탄 택지개발 사업 개입 의혹, 경희대 박사학위 논문 표절 의혹 등에 대한 질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오후부터는 증인 및 참고인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다.

이후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 채택을 시도할 예정이다. 그러나 한국당의 거센 반발로 채택이 불발될 가능성이 높다.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아도 국회의장은 총리 후보자 인준동의안을 본회의에 직권상정할 수 있다.

총리 인준안은 재적 의원(295명) 과반 이상이 출석해, 재석 의원 과반 이상이 찬성해야 가결된다. 때문에 전날 정 후보자가 ‘스웨덴의 목요클럽’을 예로 들며 ‘협치’를 강조한 것은 국회의 총리 인준 표결을 염두에 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낙연 현 총리가 4월 총선에 출마 예정인 만큼 총리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정 후보자에 대한 총리 인준이 16일 전까지는 이뤄져야 한다. 이 총리의 공직자 사퇴시한이 16일까지이기 때문이다. 정 후보자에 대한 인준 동의 표결 절차는 10일 본회의에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직선거법 개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을 함께 통과시킨 ‘4+1협의체’와 공조해 통과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양진하 기자 realh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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