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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돈줄’ 조이기에 나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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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톡톡Talk] 금융위원장이 부동산 ‘돈줄’ 조이기에 나선 이유

입력
2020.01.08 16:54
수정
2020.01.09 09:2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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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증권사의 투자은행(Investment BankㆍIB) 기능의 중소기업 신용공여 대상에서 부동산 관련 법인과 특수목적법인(SPC)을 제외하겠습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7일 금융투자업계 최고경영자(CEO) 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장에 적지 않은 파장을 몰고 온 발언이었습니다. 업계에선 “부동산 투자를 아예 하지 말라는 거냐”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히려 증권사들이 이 상황을 자초했다는 입장입니다.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요.

◇IB 도입 원래 취지는 ‘중소기업 투자 확대’

IB는 투자은행의 줄임말로 기업의 증자, 채권 발행, 인수합병(M&A) 금융 등을 제공하는 증권사 기능을 통칭해 부르는 말입니다. 법적으로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종투사)’ 자격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증권사는 IB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종투사 자격을 갖춘 곳은 7개 증권사(미래에셋대우, 한국투자증권, NH투자증권, KB증권,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메리츠증권)뿐입니다.

종투사 제도가 도입된 것은 2013년 10월로 거슬러갑니다. 원래 증권사들은 ‘투자자 신용공여’만 가능했는데, 이 제도가 도입되면서 정부는 종투사 자격이 있는 7개사에만 ‘기업 신용공여’를 할 수 있게 허용해줬습니다. 신용공여는 대출, 지급보증, 증권 매입을 통해 자금을 융통하는 것을 뜻하는데, 사실상 증권사의 신용을 바탕으로 기업에게 ‘투자’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입니다.

문제는 과도한 신용공여를 막기 위해 전체 신용공여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했던 것을 2018년 9월 200%로 늘려주면서 발생했습니다. 한도가 늘어난 대신 중소기업ㆍ기업금융 관련 업무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은행권 대출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 등에 투자를 늘려달라는 취지였습니다.

[저작권 한국일보] 부동산에 쏠린 대형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그래픽=김대훈 기자
[저작권 한국일보] 부동산에 쏠린 대형 증권사의 기업 신용공여. 그래픽=김대훈 기자

◇규제 허점 이용해 부동산 투자 늘린 대형 IB사

하지만 상황은 전혀 다르게 흘러갔습니다. 늘어난 한도의 상당 부분을 ‘부동산 투자’에 사용한 것입니다. 지난해 2월 기준 기업 신용공여(10조원) 중 부동산 관련이 3조7,600억원가량으로 37.5%를 차지하기에 이릅니다.

증권사들은 특히 종투사 제도의 ‘빈틈’도 이용했습니다. 금융당국은 SPC를 중소기업 신용공여 대상으로 인정해줬는데, 특별한 목적을 위해 설립되는 법인인 SPC는 대부분 규모가 작아 중소기업으로 분류됐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증권사들은 부동산에 투자하는 SPC에만 1조5,000억원을 신용공여 했습니다. 중소기업에 투자하라고 허용해줬더니 부동산 호황 바람에 기대 SPC나 부동산 법인에 발을 들였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은 위원장의 전날 발언에는 이 같은 배경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IB 제도와 신용공여 한도 확대 취지를 살리고 부동산 쪽으로 쏠리는 자금 흐름을 막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제도의 허점이 이 같은 부작용을 초래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금융당국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시각 또한 적지 않습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공장 등 기업의 생산을 위한 부동산 투자 등은 필요하기 때문에 세밀한 분류 작업을 위해 실태조사를 먼저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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