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파기환송심서… 당초보다 징역 3개월 늘어
대구고법 형사2부(이재희 부장판사)는 8일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법여론조사를 주도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당초 항소심(징역 1년 3월)보다 형량이 3개월 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선후보자로서 공직선거법을 준수하여 공정하게 경선에 임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계획적으로 대규모의 불법경선운동을 하였고, 동구을 당협위원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하여 다수의 사람들을 자신의 범행에 가담시켜 대규모의 선거사범을 양산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치하다”고 밝혔다.
이어 “법리오해 주장을 제외하곤 범행을 모두 인정ㆍ반성하고 있고, 경선에 탈락해 시장선거에 출마하지 못했으며, 돌봐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이 전 최고위원은 2018년 지방선거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후보경선을 앞두고 측근 등 113명 명의로 개설한 유선전화 1,147대를 하나의 휴대폰으로 착신전환해 여론조사 과정에 한 사람이 응답하도록 한 혐의 등으로 2018년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에선 징역2년6월이 선고되자 항소, 1년3월로 감형됐지만 대법원에서 2심에서 무죄로 본 혐의 일부를 유죄취지로 파기,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정광진기자 kjche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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