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휴대폰으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56) 전 SBS 앵커에 대해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1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박강민 판사) 심리로 진행된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 촬영) 위반 혐의 1차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신상정보 공개와 3년간 아동ㆍ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오후 11시55분쯤 지하철 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하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앵커는 당시 9회에 걸쳐 피해 여성을 촬영했다.
김 전 앵커의 변호인은 “피고가 공인으로서 타의 모범을 보여야 했는데 그러지 못했다”며 “하지만 이 일로 피고인은 신망과 존경을 잃고, 가족도 고통 받으며 살아야 한다”고 변론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일 이후 죄책감에 시달려 6개월간 두문불출했다”며 “피고인의 주치의는 재범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으니 이를 참작해 관대한 처분 내려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앵커는 발언 기회를 얻어 “피해자가 제출한 자필 탄원서를 읽으며 진심으로 반성했다”며 “법이 정한 정당한 처벌을 감수하고 반성하고 봉사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재판 직후 취재진을 만나서도 “앞으로도 계속 참회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했다.
김 전 앵커의 선고 기일은 오는 17일로 정해졌다.
김정원 기자 garden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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