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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 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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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강제 징용 피해자 33명 2차 집단소송

입력
2020.01.14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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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오전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3명과 함께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14일 오전 광주 동구 변호사회관에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이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와 유족 33명과 함께 일본 6개 기업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낸 뒤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태평양전쟁 당시 군수공장 등에 강제 동원된 광주ㆍ전남 지역 피해자와 유족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2차 집단소송을 냈다.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광주ㆍ전남지부는 14일 강제징용 피해자와 유족 33명을 대리해 미쓰비시(三菱)광업 등 6개 전범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피해자 중 생존자는 2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1명은 모두 사망해 자녀나 손자 등 유족이 소송에 참여했다. 홋카이도 탄광 기선을 상대로 15명이 소송을 냈고 미쓰비시광업 9명, 미쓰비시중공업 4명, 미쓰이광산 3명, 니시마쓰건설 1명, 가와사키중공업 1명 등이다.

홋카이도 탄광 기선은 이미 파산한 기업이어서 금전적인 손해배상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유족들은 강제동원 불법성을 인정받고 일본의 사과 등을 촉구하는 의지를 담아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단체는 소장을 제출한 후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을 통해 지난날 일본 정부와 전범기업이 저지른 반인륜적이고 반인도적인 불법행위가 다시 한 번 낱낱이 드러날 것”이라며 “과거를 반성하지 않은 채 한일 우호나 관계 개선은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측이 강제징용 해법으로 내놓은 한일공동협의체를 조속히 창설하라”며 “피해자들의 권리가 회복될 때까지 우리는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근로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 등은 지난해 4월 강제동원 피해자 54명을 대리해 1차 집단 손해배상소송을 냈지만, 일본 측의 송달 거부 등으로 재판이 지연되고 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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