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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360˚] “칼퇴근법, 컴백홈법” 역대 총선 ‘1호 공약’ 성적표는?

입력
2020.01.15 11:51
수정
2020.01.15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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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 총선서 쏟아지는 정치권의 ‘1호 공약’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5일 국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1호 공약인 무료 와이파이 전국 확대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총선에서 안전한 공공 와이파이를 방방곡곡으로 확대ㆍ구축해 ‘전국 무료 와이파이 시대’를 열겠습니다.”

21대 총선을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1호 공약’을 15일 발표했다. 2022년까지 전국에 공공 와이파이 5만3,000개소를 추가 구축, 가계 데이터통신비를 절감하고, 계층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폐지를 1호 공약으로 꼽았던 자유한국당은 다른 공약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민주당을 시작으로 다른 당에서도 본격적인 총선전에 돌입하며 장밋빛 공약을 앞다퉈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매 총선마다 당이 내세웠던 1호 공약이 선거 이후엔 어떻게 됐을까.

◇누더기 된 ‘칼퇴근법’ 사라진 ‘컴백홈법’

직전인 20대 총선서 민주당의 1호 공약은 ‘칼퇴근법’이었다. 휴일을 포함해 1주 52시간 이내 근로를 법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2018년 2월 국회 문턱을 넘었고, 같은 해 기업 규모별로 순차적으로 시행됐다. 그러나 현장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시행은 되는데 위반해도 처벌받지 않고, 기업 사정에 따라 주 52시간을 넘겨 일을 시켜도 된다. 정부가 올해 1월부터 관련 제도가 시행된 300인 미만 중소ㆍ중견기업에 대해 법 위반 사항이 발생해도 처벌을 않는 계도기간을 부여하면서다. 때문에 노동계는 물론 민주당 내에서도 “주 52시간 근로제를 누더기로 만들었다(이용득 의원)”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2017년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안철수 전 대표가 2017년 3월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치개혁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은 같은 기간 창당 1호 법안으로 ‘컴백홈법’ 등 6개 법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 중 청년ㆍ신혼부부를 지원하기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국민연금 재원을 활용하는 ‘컴백홈법’이 관심을 모았으나, 역시나 실현되지 않았다. 이는 현 정부에서도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아직까지 가시화되진 않고 있다.

◇‘비정규직 제로’ 원조는 박근혜?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 정책인 ‘비정규직 제로(0)’의 원조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이끌던 새누리당이 2012년 이미 내놓은 총선 공약이었다. 총선과 대선이 겹친 2012년엔 경제민주화와 대기업(재벌) 개혁을 여야가 시대정신으로 보고 공약으로 내세웠다. 특히 집권여당인 새누리당은 대표적 공약으로 2015년까지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을 대부분 폐지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공약은 문재인 대통령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제대로 된 첫발을 뗐다.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2월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새누리당(옛 한나라당)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이 2012년 2월 국회 비대위원장실에서 열린 전국소상공인단체연합회 간부들과의 간담회에 참석하고 있다. 류효진 기자

물론 당의 총선 1호 공약이 완벽하게 실현된 사례도 있다. 지금으로부터 무려 35년 전인 1985년 2ㆍ12 총선을 불과 20여일 앞두고 창당한 신한민주당(신민당)이 그 주인공이다. 신민당은 ‘직선제 개헌’을 당의 공약으로 내세웠고, 제1야당으로 부상한 이후 국회가 열리자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강력히 요구했다. 1987년 노태우 당시 민정당 대통령 후보의 6ㆍ29선언 이후 같은 해 10월 12일 대한민국 국회는 제헌국회 이후 최초로 여야 합의에 의한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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