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비판 일자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
유튜브 키즈 채널 ‘보람튜브’를 보유한 ‘보람패밀리’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편집자 구인공고로 논란에 휩싸였다.
애초 보람패밀리가 올린 구인공고에는 편집자 월급이 178만원으로 돼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기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보람패밀리가 올린 편집자 월급은 이보다 1만5,310원이 더 적다.
해당 구인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누리꾼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키즈 채널 1위로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95억원 상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보람패밀리가 직원 월급을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보람패밀리 측은 “내부 직원 실수로 잘못 올린 게시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5일 현재 보람패밀리가 다시 올린 구인 공고에는 급여 부분이 ‘연봉 2,800만원이상-면접 후 결정’이라고 고쳐 기재됐다.
보람패밀리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 등을 운영 중인데, 세 채널 구독자 수를 합하면 무려 3,500만명이 넘는다. 7세 유튜버 보람양의 일상 이야기, 장난감 놀이 영상 등이 주로 업로드 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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