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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빌딩 샀다는 보람튜브의 최저 임금이 월 178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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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억 빌딩 샀다는 보람튜브의 최저 임금이 월 178만원?

입력
2020.01.15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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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최저임금보다 적다는 비판 일자 “직원의 실수로 잘못 기재”

보람패밀리가 편집자 월급이 178만원으로 기재된 구인공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왼쪽) 이후 보람패밀리는 급여 부분이 ‘연봉 2,800만원이상’으로 기재된 공고를 다시 올렸다. 구인 사이트 캡처
보람패밀리가 편집자 월급이 178만원으로 기재된 구인공고를 올려 논란이 됐다.(왼쪽) 이후 보람패밀리는 급여 부분이 ‘연봉 2,800만원이상’으로 기재된 공고를 다시 올렸다. 구인 사이트 캡처

유튜브 키즈 채널 ‘보람튜브’를 보유한 ‘보람패밀리’가 최근 온라인 사이트에 올린 동영상 편집자 구인공고로 논란에 휩싸였다.

애초 보람패밀리가 올린 구인공고에는 편집자 월급이 178만원으로 돼 있다. 누리꾼들은 이를 두고 2020년 최저시급인 8,590원 기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179만5,310원이다. 보람패밀리가 올린 편집자 월급은 이보다 1만5,310원이 더 적다.

해당 구인공고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확산되며 누리꾼 지적이 이어졌다. 국내 키즈 채널 1위로 지난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95억원 상당 건물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진 보람패밀리가 직원 월급을 최저 임금도 안 되는 수준으로 주는 것이냐는 지적이다.

이 같은 논란에 보람패밀리 측은 “내부 직원 실수로 잘못 올린 게시물”이라는 입장을 밝힌 상태다. 15일 현재 보람패밀리가 다시 올린 구인 공고에는 급여 부분이 ‘연봉 2,800만원이상-면접 후 결정’이라고 고쳐 기재됐다.

보람패밀리는 유튜브 채널 ‘보람튜브’, ‘보람튜브 브이로그’, ‘보람튜브 토이리뷰’ 등을 운영 중인데, 세 채널 구독자 수를 합하면 무려 3,500만명이 넘는다. 7세 유튜버 보람양의 일상 이야기, 장난감 놀이 영상 등이 주로 업로드 된다.

박민정 기자 mjm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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