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뇌물 혐의 입증 안돼”

알림

‘딸 부정채용 의혹’ 김성태 1심 무죄… “뇌물 혐의 입증 안돼”

입력
2020.01.17 10:34
수정
2020.01.17 11:27
0 0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로부터 '딸 부정채용' 형태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이 17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KT 특혜 채용 의혹’으로 기소된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 신혁재)는 17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이석채 전 KT회장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인 서유열 전 KT 사장의 증언 신빙성이 떨어진다”며 “뇌물죄 혐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입증됐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간사였던 2012년 국정감사 기간에 이 전 회장의 국감 증인채택을 무마해주고 그 대가로 딸의 KT 입사 채용을 청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김 의원 딸이 지원 마감기간을 훨씬 지나 서류를 제출했는데도 최종 합격했고, 인적성 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았지만 채용된 점에 미뤄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해 김 의원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지난해 12월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의원에 대해 징역 4년을, 이 전 회장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김정현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