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0일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유정(37)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다.
이날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 정봉기) 심리로 열린 고씨의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요청하면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7월 1일 고씨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4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최종의견에서 “고씨는 반인류적임 범행을 두차례나 저질렀다. 피고인은 아들에게서 아빠를, 아빠에게서 아들을 잔혹하게 빼앗아 갔다. 극단적 인명경시에 따른 계획적 범행이다. 하지만 피고인은 반성도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 피고인의 뻔뻔함과 거짓말에 재판부의 결단을 구한다.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고씨는 지난해 5월 25일 오후 8시10분부터 9시50분 사이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당시 36)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버린 혐의(살인ㆍ사체손괴ㆍ은닉)로 재판에 넘겨졌다.
고씨는 전 남편 살해에 이어 의붓아들 살해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고씨가 지난해 3월 2일 오전 4~6시쯤 충북 청주시 자택에서 잠을 자던 의붓아들(당시 5)의 등 뒤로 올라타 뒤통수 부위를 10분가량 강하게 눌러 살해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그동안 재판 진행 과정에서 고씨가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고씨는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것은 인정했지만, 사건 발생 당시 전 남편이 자신을 성폭행하려 과정에서 대항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 고씨는 또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