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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9억 초과 주택 샀다 ‘외통수’ 몰린 1주택 실수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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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끼고 9억 초과 주택 샀다 ‘외통수’ 몰린 1주택 실수요자

입력
2020.01.21 08:51
수정
2020.01.21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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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민이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붙은 매매 및 임대 광고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한 시민이 20일 오후 서울 시내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 벽면에 붙은 매매 및 임대 광고를 살피고 있다. 연합뉴스

12ㆍ16 부동산대책으로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소유자의 전세대출 규제가 강화되면서 일부 실수요자들이 대출자금 마련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12ㆍ16 규제 이전 1주택 보유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를 40%로 일괄 적용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청와대에 접수됐다.

12ㆍ16 대책에 따라 규제 지역 내 9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들은 9억원까지 LTV 비율 40%, 9억원 초과분부터는 LTV 비율 20%가 적용된다. 이것을 대책 이전 고가 주택 구매자들에 대해서는 기존대로 일괄 40%로 적용해달라는 요구다.

정부는 12ㆍ16 대책 이전에 집을 산 사람들에 대해서는 규제 지역 내 고가주택을 담보로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한 전세보증금 반환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하지만 대책 시행 이후 신규 대출을 요청할 경우 새롭게 적용된 LTV 비율을 적용받게 돼 기존보다 전세보증금 확보가 빠듯한 상황이 된다.

예를 들어 시가 14억원 주택의 경우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한도가 5억6,000만원에서 4억6,000만원까지 1억원이 감소한다. LTV 일괄 40% 체제를 염두에 두고 전세가 낀 집을 사서 입주하려는 실수요자는 세입자를 내보내기 위해 1억원을 추가로 동원해야 하는 셈이다.

20일부터 시행된 9억원 이상 소유자의 신규 전세대출 보증 제한 규제를 고려하면 새로운 전세를 구하기 위해 대출을 받는 것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자금이 부족한 실수요자는 세입자를 내보낼 자금을 마련할 때까지 급히 월세 거주지를 찾거나 남의 집에 얹혀살아야 하는 처지가 되는 것이다.

정부는 최근 부동산 시장 불안의 중심에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한 ‘갭투자’가 있다고 보고 전세대출 규제를 강화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이라 하더라도 전세를 낀 고가 1주택 구입자 또한 규제 범위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12ㆍ16 대책 이전에 고가주택을 구입한 사람들에게 대출은 내주지만 기존 규정인 LTV 40%를 일괄 적용해주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인현우 기자 inhy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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