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이달부터 매달 최대 3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을 어르신 대상이 현행 소득 하위 20%에서 40%까지 확대됐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광주지역 기초연금 수급자가 기존 3만8,000여명에서 올해부터는 7만8,000여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이번 기초연금 지원 확대는 1월부터 적용하는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등 세부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 따른 것이다. 시는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기준연금액을 인상하는 시기를 종전 4월에서 1월로 조정하고,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원에서 148만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인상할 계획이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ㆍ재산의 기준선으로 공시가격 변동,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 수준 변화,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매년 조정하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올해 기초연금 사업비로 총 4,0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1월 기초연금은 23일 지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은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2014년 7월 도입했으며, 2019년 말 기준 65세 이상 어르신 19만5,479명 중 12만9,975명(66.5%)이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 시는 내년부터는 정부 정책에 따라 기초연금 최대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소득하위 7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매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상향되고 있어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지만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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