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는 오는 3월부터 주민생활과 밀접한 58개 공사를 대상으로 ‘주민참여 감독관제’를 첫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정 자격을 갖춘 주민 대표자를 위촉해 시가 발주하는 3,000만원 이상 공사 현장을 상시 감독토록 하는 것이다.
감독관은 착공부터 준공까지 공사 전반을 들여다 본다. 시공 과정에서 불법ㆍ부당행위를 감시하고, 문제가 있을 때는 시정요구를 한다. 주민 의견과 애로사항을 듣고, 이를 시에 건의해 반영토록 하는 역할도 한다.
시는 22일부터 다음 달 10일까지 약 20일간 공사 현장이 있는 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참여 감독관 희망자 신청을 받는다.
감독관으로 선정되면 위촉 및 직무교육을 거쳐 3월부터 현장에 투입된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www.sejong.go.kr)를 참고하면 된다.
천흥빈 시 운영지원과장은 “주민참여 감독관제는 ‘시민주권 특별자치시 세종’과도 궤를 같이 한다”며 “지속적으로 확대 운영해 주민 목소리를 반영해 공사가 투명하고 철저하게 이뤄지도록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 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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