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윤석열-이성윤 첫 업무대면… 권력 수사 이견 불꽃 튀었나

알림

윤석열-이성윤 첫 업무대면… 권력 수사 이견 불꽃 튀었나

입력
2020.01.22 18:46
수정
2020.01.22 19:18
12면
0 0

 통상 주례보고처럼 1~2시간 만남… 최강욱 기소 여부 등 논의했을 듯 

 선개 개입 수사팀 두 번째 울산행… 설 이후 인사 앞두고 막바지 총력 

지난 14일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을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지난 14일 공직에서 물러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울산시청을 나와 차에 올라타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윤석열(60ㆍ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이 22일 이성윤(58ㆍ23기) 서울중앙지검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등 핵심 수사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였다. 정권 겨냥 수사를 지휘해온 윤 총장과 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이 지검장의 수사 현안 관련 대면이어서 의견 충돌 여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윤 총장은 이날 오후 4시쯤 서울 서초동 대검 총장 집무실에서 이 지검장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대검 관계자는 “매주 1회 보고하는 주례보고”라고 말했다. 대면 시간은 통상 주례보고처럼 1~2시간 정도였다고 한다. 최근 검사장 인사로 이 지검장이 지난 13일 취임한 뒤 윤 총장과 업무 관련 대면은 처음으로 전해졌다. 윤 총장과 이 지검장은 앞선 16일 첫 주례회동을 했지만 당시 수사 관련 언급은 거의 없었다.

두 사람은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 사건 진행 상황과 수사 일정, 기소 검토 대상 등에 의견을 주고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조국 일가’ 수사에서 조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변호사 시절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준 혐의(업무방해)를 받는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관련 기소 여부도 논의했을 가능성이 높다. ‘조국 일가’ 수사팀이 최근 이 지검장에게 최 비서관 기소 의견을 피력한 만큼 윤 총장과 상의를 거치는 수순만 남아서다. 중앙지검 관계자는 “일각에서 알려진 수사팀과 지검장의 충돌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총장에게 보고한 뒤 결정될 것”이라 강조했다.

권력 수사를 대하는 입장이 달랐던 사법연수원 동기 두 사람이 업무로 첫 대면한 날에도 검찰은 청와대를 겨냥한 수사에 속도를 냈다. 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울산지검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내려 보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송 전 부시장을 이틀째 조사했다. 울산지검에 수사팀을 내려 보낸 ‘원정 조사’는 지난 달 19, 20일에 이어 두 번째다. 검찰은 23일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서실장이었던 박기성씨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이 설 연휴 직전까지 수사에 속도를 빼는 것은 23일로 예정된 중간간부 인사와 무관치 않다는 관측이다. 청와대와 여권을 겨냥한 수사팀 교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객관적 증거를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월3일자 인사 발령을 감안할 때 설 연휴를 제외하면 수사 기간이 일주일 정도 밖에 남지 않아 속도전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안팎에서는 4·15 총선을 비롯한 정치 일정을 감안할 때 다음 달 안에는 수사가 마무리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송 시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가 마무리하는 듯한 느낌이었다"고 말했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10일 울산 북구 현대차 문화회관에서 열린 현대차 노조 출범식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울산=연합뉴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