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은 22일 “군 복무 중 성전환한 A 하사에 대한 전역심사위원회를 개최해 군인사법 등 관계 법령상의 기준에 따라 ‘계속 복무할 수 없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전역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또, “국가인권위원회의 ‘긴급구제 권고’의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이해하나, 이번 ‘전역 결정’은 ‘성별 정정 신청 등 개인적인 사유’와는 무관하게 ‘의무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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