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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징역2년6월 ‘법정구속’ 결정적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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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근 부영회장 징역2년6월 ‘법정구속’ 결정적 이유는…

입력
2020.01.22 17:10
수정
2020.01.23 10:52
12면
0 0
[2020-01-22T13_402075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2020-01-22T13_4020752]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43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뉴스1

경영비리 혐의로 기소된 이중근(79) 부영그룹 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과거 유사한 경영비리로 처벌을 받고도 다시 비슷한 범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팔순 고령의 이 회장을 구속했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22일 이 회장 항소심에서 형량을 징역 5년에서 징역 2년 6월로 감형하면서도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 회사자금 횡령으로 구속되고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같은 범행을 한 점을 고려하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법정구속의 이유를 언급했다.

재판부가 지적한 ‘전력’은 이 회장이 2004년 회삿돈 횡령 및 비자금 조성 등 혐의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의 수사를 받고 구속됐던 사건을 가리킨다. 당시 대검 중수부는 이 회장이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비를 지급하는 하는 것처럼 꾸며 회사 돈 270억원을 횡령하고 △세무 관계 장부를 허위 작성해 법인세 74억여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영비리 혐의에 따른 피해 규모가 컸다는 점도 법정구속의 이유가 됐다. 다만 범죄로 인한 피해가 일반인이 아닌 회사와 특수관계인 등에게 집중됐다는 점 때문에 1심보다 형량은 감형됐다. 부영그룹이 유사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5월 준법감시실을 신설하고 준법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도 양형에 반영됐다.

이 회장은 총규모 4,300억원에 달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조세포탈, 공정거래법 위반, 임대주택법 위반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이 회장은 2018년 2월 구속기소됐지만 건강 문제 때문에 보석으로 풀려난 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법정구속은 면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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