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구글에 8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유료 상품인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중도 해지를 제한하고 요금이나 서비스 이용 철회 방법 등 중요한 사항을 안내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방통위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이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했다고 판단, 이 같은 과징금 부과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우선 유튜브 프리미엄 중도 해지를 신청하더라도 즉시 해지되지 않고 다음달 결제일이 돼야 해지가 되도록 하고, 해지 신청 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미이용 기간에 대한 요금을 환불하지 않은 행위에 4억3,500만원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이용자 금전 피해가 명백하고 사회 통념에도 어긋난다는 게 주된 이유다.
월 요금, 환불정책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행위에도 과징금 4억3,200만원이 부과됐다. 유튜브 프리미엄의 월 청구 요금은 8,690원이지만 구글은 서비스 안내 화면에 7,900원으로 알리고 있었다.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결제 후 청약철회를 막아둔 점, 해지 신청을 해도 다음달 결제일까지 서비스가 유지된다는 사실 등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도 문제가 됐다. 다만 무료 체험 후 유료 전환 시 동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행위에 대해선 시정 권고를 내렸다.
구글 측은 업계 관행이라며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구글코리아 관계자는 “현재 방통위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하경 기자 hkm0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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