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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최강욱 기소 문제” 법무부에 먼저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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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패싱한 이성윤 “최강욱 기소 문제” 법무부에 먼저 보고

입력
2020.01.28 04:4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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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보고 전말… 통상적 전자결재 대신 메신저로 발송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성윤(58ㆍ사법연수원 23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강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기소와 관련해 윤석열(60ㆍ23기) 검찰총장보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먼저 보고하면서 ‘윤 총장 패싱’ 논란에 휘말렸다. 법조계에서는 이 지검장이 통상적 절차와 다른 보고 방식을 택하면서 불필요한 논란을 빚었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결과적으로 권력 수사를 지휘한 윤 총장과 ‘친문(재인)’ 인사로 분류되는 검찰 내 2인자인 이 지검장의 대립 각만 커지는 양상이다.

27일 대검찰청과 중앙지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 지검장은 최 비서관이 23일 11시쯤 불구속 기소되자 당일 오후 2~3시 사이 법무부 검찰국에 최 비서관 사건 사무보고 자료 파일을 보냈다. 검사장인 자신이 최 비서관 기소에 유보 의견을 냈으나 송경호 중앙지검 3차장이 윤 총장 지시대로 기소한 데 대한 의견 충돌의 대목과 자신의 의견, 사건 처리 경과 등을 직접 상세히 적었다고 전해졌다.

이 지검장은 당시 통상적인 전자결재를 통하지 않고 직접 법무-검찰 내부 전산망 메신저 등을 통해 발송했다고 한다. 사무보고 내용에는 “서면조사만으로는 부족해 보완이 필요하다”“본인 대면조사 없는 기소는 절차상 문제가 있으니 소환조사 후 처리가 타당하다”는 이 지검장의 소신을 담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대검에는 하루 뒤에 보고한 사실이 드러나 윤 총장 ‘패싱’ 논란을 불렀다. 이 지검장은 애초 법무부에 사무 보고를 한 23일 대검 상황실에 보고자료를 접수시켰다가 회수하면서 논란을 더 부추겼다. 이 지검장이 이정수 대검 기획조정부장을 통해 대검에 사무보고 자료를 전달한 것은 하루 뒤인 24일 밤 10시 30분쯤이었다.

이에 대해 중앙지검은 설 연휴 중인 25일 기자단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총장은 대부분 사실관계를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법무부에 보고 후 대검 상황실에도 보고자료를 내려 했지만 중요보고를 상황실에 두기보다 대검 간부를 통한 보고가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대검 상황실에 보고서를 내면 총장에게 설 연휴 뒤에 전달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했다는 설명이다.

검찰보고사무규칙 제2조는 검찰사무 보고와 정보보고 절차에 대해 “각급검찰청의 장이 상급검찰청의 장과 법무부장관에게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한 후 상급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지검장이 추 장관에게 한 보고는 ‘특별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순차 보고가 통상절차를 벗어났다는 해석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전ㆍ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사무보고는 통상 실무적으로 법무부와 각 검찰청 상급기관인 고검, 대검에 거의 동시 보고해왔다”며 “이 지검장 조치는 이례적”이라 말했다. 한 수도권 검사장은 “이 지검장이 법무부 요청에 따라 대검에도 동시 보고한다고 하면 될 일인데, 괜히 책 잡힐 일을 했다. 인사권 행사도 그렇고 청와대와 법무부가 윤 총장을 지나치게 흔들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손현성 기자 h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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