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급휴직 2개월 전 통보 미국법 따른 조치
“한미 방위비협상 압박 차원” 해석도
주한미군사령부가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타결되지 않으면 4월 1일부터 무급 휴직을 시행한다고 통보했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9일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에게 2020년 4월 1일부로 잠정적 무급휴직이 시행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60일 전 사전 통보를 오늘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급휴직 실시 두 달 전 미리 통보해야 하는 미국 법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도 덧붙였다. 앞서 사령부는 지난해 10월 1일 전국주한미군 한국인 노조에 6개월 전 무급휴직 사전 통보도 했다.
사령부는 투명한 정보 제공과 질의응답을 위해 전날부터 30일까지 약 9,000명의 주한미군 한국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타운홀 미팅을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31일까지 모든 한국인 근로자들에게 무급휴직 관련 통보가 완료될 예정이다.
한미 양국 방위비 분담 협상 대표들은 6차례 만나 2020년 방위비 분담 규모에 대해 협상을 벌였지만, 아직 이견을 좁히지는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안아람 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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