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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어느덧 57만… 靑, 곧 답변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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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입국 금지” 청원 어느덧 57만… 靑, 곧 답변할 듯

입력
2020.01.2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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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국 제한’ 가능성은 낮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다. 이한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공포가 커지고 있는 28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마스크를 착용한 채 걷고 있다. 이한호 기자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일명 우한폐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중국인 입국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이 담긴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자가 60만 명에 육박했다. 청와대는 국민 불안을 감안해 답변 일정을 앞당긴다는 입장이지만, 중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중국인 입국 금지 요청’이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에 동의한 이는 29일 오후 2시 기준 57만 5000여명이다. 청원 게시 일주일 만에 기록한 숫자다. 작성자는 “북한마저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데, 춘절 기간 동안만이라도 한시적 입국 금지를 요청한다”며 “이미 우리나라에 (바이러스가) 상륙한 뒤에는 늦지 않겠나. 선제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와대가 정한 답변 시한은 답변 기준(30일 동안 20만명 이상의 동의)을 충족한 날로부터 한 달이라 원칙적으론 다음달 말까지만 답변을 하면 된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국민적 공포가 워낙 크고, 중국 춘절이 다음달 2일까지라는 점을 감안해 청와대는 답변 일정을 앞당긴다는 방침이다. 이르면 이번 주 후반 답변을 하는 쪽으로 잠정 결론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답변을 하더라도 중국인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되지는 않을 전망이다.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특정 국가에 대한 입국을 금지한 전례가 있지도 않거니와, 입국을 제한할 근거 역시 마땅치 않다는 것이 청와대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배경이다. 입국 금지 결정이 한중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주된 고려 사항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7일 기자들과 만나 “현재 세계보건기구(WHO) 역시 이동 금지 조치는 취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우리 정부가) WHO 결정을 벗어나는 상황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각에선 WHO 대응 상황에 따라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이지 않겠냐는 관측도 제기한다. 가령 WHO가 ‘국제공중보건위기상황’(이하 위기상황)을 선포하면 정부가 한시적 또는 제한적이나마 입국 금지 조치를 취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WHO는 위기상황이라고 판단되면 국경 폐쇄 또는 여행ㆍ무역 제한 등의 권고를 회원국에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WHO 위기상황 선포가 5번 있었지만, 그러한 권고가 뒤따른 적은 한 번도 없었다.

WHO는 △공중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심각한 경우 △사건이 이례적이거나 예상하지 못한 경우 △국가 간 전파 위험이 큰 경우 △국제무역이나 교통 제한 위험이 큰 경우 등 4개 조건 중 2개 이상에 해당하면 위기상황을 선포할 수 있다. 처음 선포된 건 2009년 신종인플루엔자 A(H1N1) 때였고, 이후엔 2014년 폴리오바이러스, 2014년 에볼라바이러스, 2016년 지카바이러스, 지난해 에볼라바이러스가 발병했을 때 선포됐다.

신은별 기자 ebsh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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