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김광석씨의 아내 서해순씨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한 의혹으로 민사소송을 당한 이상호 고발뉴스 기자가 서씨에게 1억원을 물어주게 됐다. 2심 법원은 손해배상 금액을 1심보다 2배 올렸다. 다만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는 서씨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합의13부(부장 김용빈)는 서씨가 이 기자와 고발뉴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내용 및 허위성의 정도, 사회적 관심도 등을 종합할 때 위자료는 1억원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그 중 이 기자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재글에 대해서는 4,000만원을 단독 배상하고, 나머지 금액은 고발뉴스와 공동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1심 배상액(5,000만원)보다 대폭 증액된 금액이다.
이 기자는 자신이 감독을 맡은 영화 ‘김광석’에서 김씨의 타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용의자로 서씨를 지목했다. 서씨가 폐렴에 걸린 딸을 방치해 숨지게 했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그 이외에도 “서씨가 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 등의 기사를 게재하고, 자신의 SNS 계정에 서씨를 ‘악마’라고 지칭하는 글을 올렸다. 이에 서씨는 2017년 이 기자 등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영화의 상영과 자신에 대한 비방을 금지해 달라는 소송을 냈다.
2심 재판부는 “객관적 사실과 주관적 의혹을 의도적으로 편집함으로써 일반 대중이 막연한 의혹을 사실로 믿도록 오도했다”며 “허위사실을 진실로 가장하려는 목적을 가진 의도적 침해에 해당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또 △입법청원 유도 △공개 고발 △기자회견 등으로 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해 서씨의 정신적 고통을 키우고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인격권을 침해한 것도 배상 이유에 포함됐다.
다만 서씨가 “영화 상영을 금지해 달라”고 청구한 것에 대해서는, 1심과 마찬가지로 서씨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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