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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사성추행 은폐ㆍ학생 위장전입 의혹 중학교 특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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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교육청, 교사성추행 은폐ㆍ학생 위장전입 의혹 중학교 특감

입력
2020.01.29 14:36
수정
2020.01.29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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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보고 없이 명퇴 처리, 학군위반 학생 위장전입도 드러나

대전시교육청이 29일 최근 교사 성 비위 및 학교 운영 관련 비위의혹이 제기된 관내 A중학교에 대해 특별감사에 들어갔다.

시 교육청은 감사관실 직원 7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1차로 다음달 12일까지 실시하고 미진할 경우에는 의혹이 해소될 때까지 시기를 정하지 않고 감사를 벌일 예정이다.

전국교직원노조 대전지부에 따르면 A중학교는 교사의 상습적인 여학생 성추행 비위를 인지하고도 명예퇴직을 통해 사건을 무마하고 예술관련 중점학교 학생 모집을 위해 위장전입을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 학교 B교사는 2년 전 수업시간이나 복도를 지나는 다수의 여학생들을 뒤에서 감싸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고, 학생들과 학부모들이 이에 항의하자 급히 병가로 휴직처리를 했다. 이어 학교 복귀를 시도하다 학부모들의 반발이 일자 지난해 명예퇴직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학교측은 피해학생들을 치유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는 등 아무 대책도 세우지 않았고, 교육청에 보고도 하지 않았다.

학교측은 또 예술관련 중점학교로 지정된 후 학생들을 유치하거나 미달을 방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위장전입을 유도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중점학교 지원학생들은 주변 학교의 민원 등으로 관할교육지원청 학군내 거주자로 모집단위가 제한된다.

그럼에도 2016학년도부터 최근까지 관할교육지원청내 학교가 아닌 다른지역 학교에 다니는 상당수의 학생들이 위장전입을 통해 입학했다. 이 학생들은 학교 교사나 행정실 직원들의 거주지로 전입했다가 학교에 입학한 후 다시 돌아가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술관련 중점학교로 지정되면 교육부와 시교육청으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비용이지원된다. 지난해의 경우 교육부와 시교육청 지원금을 합해 1억원이 넘는 금액이 지원됐다.

대전시교육청 감사관실 관계자는 “이번 특감을 통해 의혹이 제기된 모든 사안에 대해 철저히 조사를 할 것”이라며 “감사결과 문제점이 드러나면 엄정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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