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이 있는 영종도와 청라국제도시를 연결하는 제3연륙교 연내 착공과 영종ㆍ청라국제도시 주민 통행료 무료 여부가 인천대교 민자사업자와 정부간 국제 중재 판정 결과가 나오는 3, 4월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29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에 따르면 중구 중산동과 서구 원창동을 잇는 제3연륙교는 4.66㎞(해상 교량 3.64㎞, 육상 구간 1.02㎞) 길이에 왕복 6차로 규모다. 자전거도로와 보도도 설치된다.
제3연륙교 사업비는 2006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영종과 청라 택지 조성원가에 반영해 5,000억원이 이미 확보된 상태다. 다만 사업이 14년간 표류하면서 이 돈으로 사업비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제3연륙교는 개통 때 영종도와 인천시내를 연결하는 다른 연륙교인 인천대교와 영종대교 민자사업자가 입을 손실을 누가 부담할지를 두고 인천시와 정부가 줄다리기를 하면서 2018년 7월 뒤늦게 실시설계용역에 착수했다. 용역 결과는 올해 7월에 나올 예정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제3연륙교를 연내 착공해 2025년 개통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재 국제상업회의소(ICC)에 계류 중인 인천대교 주식회사와 국토교통부 간 국제 중재 판정 결과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가 지분 64%를 보유한 인천대교 주식회사는 제3연륙교가 개통하면 수익 감소가 예상된다며 손실 보전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국토부와 맺은 ‘교통시설이 새로 생겨 통행량이 현저하게 줄면 손실을 보전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는 실시협약이 근거였다.
이후 국토부는 실시협약상 ‘통행량이 현저하게 감소했다’는 기준을 ‘신규 시설 개통 직전 해 통행량 대비 70% 이하’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지만 인천대교 측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지난해 4월 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 결과는 올해 3, 4월쯤 나올 예정이다.
인천시는 앞서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민자사업자 손실 보전을 위해 제3연륙교 통행료를 받는 방안을 검토했는데, 통행료도 국제 중재 판정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2000년과 2009년 각각 개통한 영종대교와 인천대교는 민자사업자가 30년간 운영권을 갖고 이후에는 국가가 운영권을 넘겨 받는다. 이에 따라 영종대교는 2030년, 인천대교는 2039년까지 제3연륙교 개통에 따른 수익 감소를 보전해주게 되며 통행료도 이때까지 받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현재 인천대교 통행료는 소형차 편도 기준 5,500원, 영종대교는 3,200원(북인천영업소 기준)이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제3연륙교 건설 사업비는 오는 7월 실시설계용역 결과가 나와야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며 “민자사업자와 국토부 간 국제 분쟁 판정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착공 시기, 통행료 등에 대해서는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지만, 영종과 청라 주민들이 부담 없이 다닐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은 분명하다”라고 말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