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서 권익 보호 위해 조례 제정 나서
사서 A씨는 악성 민원인에 시달리다 참다 못해 경찰서를 찾았지만 어떤 도움도 받지 못했다. 경찰서에서 들은 답변은 폭행 같은 사건이 일어난 경우에나 조처가 가능하다는 얘기가 전부였다.
A씨처럼 위탁 운영되는 서울 공공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10명 중 7명이 이용자들로부터 폭언을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언어폭력을 당한 사서 중 70%는 여성이었다. 이들 중 일부는 담당 구청 도서관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기도 했다. 도서관 업무 외 구청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강요 받았다. 지난해 서울시 내 168개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 1,640명을 대상으로 ‘공공도서관 운영 및 고용실태 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29일 본보가 서울도서관으로부터 설문 자료를 받아 확인한 결과, 비정규직 사서들은 일터에서 이중고를 겪고 있었다. 일부 공무원들로부터 갑질을 당하고 몰지각한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폭언 등을 들으며 ‘감정노동’까지 시달려야 했다. 전국에서 공공 도서관 위탁 운영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서울(78%)이었다.
고용불안과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 사서들의 근로 환경 개선을 위해 서울시가 ‘사서 권익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렸다고 이날 알렸다.
시는 ‘서울시 공공 도서관 사서 권익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서관 운영규정 권고안을 만들어 ‘도서관 사서 임금 표준안’과 ‘공공 도서관 운영 가이드라인’을 개발한다. 폭언이나 성희롱 등 감정노동 문제 해소를 위한 가이드라인과 교육 프로그램도 만든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좋은 일터에서 좋은 서비스가 나온다는 철학으로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자 권익과 처우 개선에 나서겠다”라며 “서울 대표 도서관 건립계획 등을 통한 도서관 서비스의 혁신방안도 함께 구상하고 있다”라고 계획을 밝혔다.
양승준 기자 come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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