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관계자와 수사팀 부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소를 둘러싸고 우려됐던 법무부와 대검 간 극한 대립을 피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법무부로서도 사건 처리 결정에 부장회의 등 협의체를 예시한 바 있어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됐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청와대의 첩보 하달 이전에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한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그 직후 청와대에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청와대는 여기에 자체 수집한 첩보를 포함해 경찰에 넘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황 전 청장은 ‘하명 수사’ 외에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송 시장 선거 공약 논의에 참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만 하고 줄곧 침묵해 왔다. 이젠 모든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청와대 선거 관여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느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검찰 소환에 응하는 만큼 진솔한 답변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정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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