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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합의로 결정된 ‘선거 개입’ 기소… 靑 소상히 해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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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檢 합의로 결정된 ‘선거 개입’ 기소… 靑 소상히 해명해야

입력
2020.01.30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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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에 관련된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29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9일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한병도 전 정무수석, 송철호 울산시장,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 등 13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결정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대검 관계자와 수사팀 부장 등이 모인 자리에서 이뤄진 것으로, 이 지검장만 유일하게 반대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기소를 둘러싸고 우려됐던 법무부와 대검 간 극한 대립을 피하게 된 것이 다행이다. 법무부로서도 사건 처리 결정에 부장회의 등 협의체를 예시한 바 있어 반대할 명분이 없게 됐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주요 간부들이 모인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 대부분은 관련 법리에 비춰 확보된 증거가 기소하기에 충분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한다.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인정할 만한 근거가 있다는 것이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청와대의 첩보 하달 이전에 황 전 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했다고 한다. 함께 기소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은 그 직후 청와대에 비위 정보를 제공했고, 청와대는 여기에 자체 수집한 첩보를 포함해 경찰에 넘겼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황 전 청장은 ‘하명 수사’ 외에 김 전 시장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부당하게 인사 조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한 전 수석이 당내 경쟁자에게 경선 포기 대가로 공직을 제안했고, 청와대 행정관들이 송 시장 선거 공약 논의에 참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이런 내용이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절친인 송 시장 당선을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것 아니냐는 말을 들어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청와대는 당초 의혹이 불거지자 “적법하게 처리했다”는 말만 하고 줄곧 침묵해 왔다. 이젠 모든 과정을 소상히 해명하고, 사과할 부분은 사과해야 한다. 남은 문제는 청와대 선거 관여 보고가 어느 선까지 올라갔느냐다.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30일 검찰 소환에 응하는 만큼 진솔한 답변이 요구된다. 이번 사건은 정권의 신뢰를 흔들 수 있는 중대 사안으로 향후 재판에서 진실이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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