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에 나섰다. 시는 2월부터 도로와 공공건축물, 공원 등 공공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는 물 순환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시는 다음달부터 공공사업 추진 때 저영향개발기법(LID)을 적용해 협의토록 한 ‘물 순환 사전협의제’를 시행한다. 저영향개발기법은 각종 개발로 인한 빗물 유출을 막고 도심 물 순환 능력을 회복시키는 기법으로, 관련 시설은 투수성 포장, 침투 도랑, 옥상 녹화, 식생 수로 등이다.
시 물 순환 기본 조례에 따라 물순환관리시설 설치대상 사업과 비점오염저감시설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를 신고해야 하는 사업은 인ㆍ허가 전 또는 기존 사업계획 변경 시 사업별 빗물 관리 목표량에 대해 주관 부서와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시는 물순환사전협의제 시행 대상을 공공사업에 우선 적용하고 향후 민간사업까지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시는 2016년 환경부 공모사업인 물 순환 선도도시로 선정돼 서구 상무지구 일대에 295억원을 투입해 빗물이 침투하고 저류될 수 있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빗물은 증발과 침투, 증산, 방출을 통해 순환이 이뤄져야 하는 데 도시 내 각종 개발로 인해 불투수면이 증가해 어려움이 많다”며 “사전협의제 시행으로 저영향개발기법이 사업의 일부로 인식되도록 유도해 물 순환 회복률을 높일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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