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지역 청년들에게 피자를 제공한 것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30일 제주도와 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원 지사는 지난 2일 새해 첫 업무로 피자배달원 복장을 하고 도내 한 취업 지원기관을 방문해 해당 기관 직원들과 교육생들에게 피자 25판을 제공했다.
원 지사가 지난해 11월 말 해당 취업기관에서 열린 토크콘서트에서 한 약속을 지키는 등 새해를 맞아 교육생들을 격려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자리였다. 60여만원 상당의 피자값은 원 지사의 사비가 아닌 제주도 일자리과 업무추진비로 지불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는 해당 행사와 관련해 언론 등에 보도자료와 사진도 배포했다.
하지만 도선관위는 해당 행위를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고 판단해 취업 지원 기관 폐쇄회로(CC)TV를 넘겨받아 관련 공무원 등을 조사했다. 기부행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김영헌 기자 taml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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