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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ㆍ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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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디지털세’ 기본골격 합의… “삼성ㆍ현대차, 돈 버는 나라에도 세금 내야”

입력
2020.01.31 16:26
수정
2020.01.31 20:1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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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디지털기업 외 삼성ㆍ현대차 등 소비재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

비소비재인 반도체는 제외

“향후 구체 기준 따라 국가 세수에 영향 줄 수도”

선진국들의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다국적기업을 표적으로 논의해 왔던 이른바 ‘디지털세’를 당초 디지털서비스 업체 외에 소비자 대상 사업에까지 매기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 현대차 등 국내 대기업도 한국에 내던 세금 일부를 매출이 발생하는 해외 국가에 내야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향후 정해지는 세부 규칙에 따라 국가 세금수입이 달라질 수 있어 정부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1일 기획재정부와 OECD에 따르면, OECD는 27~30일 프랑스 파리에서 137개국이 참여한 디지털세 포괄적 협의체(IF) 총회를 열고 디지털세 부과의 기본 골격에 합의했다. IF는 다음달 주요20개국(G20) 재무장관회의에서 이 합의안을 추인한 뒤, 연말까지 최종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다자조약 등 규범화 과정을 거치면 실제 과세는 2~3년 뒤부터 이뤄질 전망이다.

합의된 디지털세의 기본 방향은 △고정사업장 외에 새로운 과세권 배분 기준을 도입해, 시장이 있는 나라에 세금을 내게 하자는 것(접근법 1ㆍPillar 1)과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를 방지할 ‘최저한세’를 도입하자는 것(접근법 2ㆍPillar 2) 등 두 가지다.

이 중 특히 국가간 이해관계가 갈리는 것은 접근법 1이다. IF는 통상 디지털 기업으로 인식되는 △온라인플랫폼 △콘텐츠 스트리밍 △클라우드 컴퓨팅 등 외에, △가전ㆍ휴대폰 △옷ㆍ화장품ㆍ사치품 △포장식품 △프랜차이즈 △자동차 등 소비자 대상 사업까지 디지털세 대상(접근법 1)에 포함하기로 했다. 해외 시장에서 소비자와 상호작용으로 이익이 발생하는 만큼 과세권 일부를 그 나라에 배분해야 한다는 논리다.

OECD에서 합의한 디지털세 적용 방안 및 디지털세 도입안 마련 일정.
OECD에서 합의한 디지털세 적용 방안 및 디지털세 도입안 마련 일정.

이에 따라 삼성전자(휴대폰, 가전), 현대차(자동차), LG전자(가전) 등 소비재 수출 비중이 높은 국내 대기업도 과세 대상에 포함될 공산이 커졌다. 다만 소비재가 아닌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반도체 같은 부품 기업은 과세 대상에서 빠진다. 실제 어느 나라에 얼마나 세금을 내야 할지는 오는 7월로 예정된 IF 총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우선은 반도체 부문을 제외한 가전, 모바일 사업부 등이 대상이 될 수 있는데, 해당 사업부의 매출액, 이익률 등 세부 기준에 따라 제외 가능성도 있다”며 “적용 대상이 되더라도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특히 이번 합의에 따라, 향후 국내 기업의 세수 유출과 외국 기업의 세수 유입이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세부 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아직 득실을 점치기는 어렵지만, 국내 제조업체가 다른 나라에 낼 세금을 가급적 줄이기 위한 논리도 개발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총회에서 우리 대표단이 서비스 기업과 제조 기업의 과세 배분 기준을 차등화해야 한다고 주장해 합의문에 반영됐다”며 “한국과 유사한 입장의 국가와 연대해 최대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겠다”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디지털세

급속한 디지털화로 다국적기업의 수익에 국경이 무색해지자 이들에 대한 과세권을 재배분하기 위해 마련중인 새 국세조세 원칙. 구글, 아마존 등 디지털기업에서 출발해 휴대폰, 자동차 등 소비재기업까지 대상이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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