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국내 여행 활성화를 위해 실시하는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업과 근로자를 다음 달 4일까지 모집한다. 근로자 휴가지원 사업은 근로자가 20만원을 부담하면 기업이 10만원, 정부가 10만원을 지원해 해당 근로자가 국내여행 경비로 40만원을 사용하는 사업이다.
올해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근로자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와 사회복지법인 근로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했으며 모집 규모는 8만명이다. 3월까지 적립금 조성을 완료하면, 4월부터 내년 2월까지 전용 온라인몰 ‘휴가#’에서 숙박, 교통, 패키지 등의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사업 종료 후 미사용 잔액은 환불된다.
희망 기업은 사업 홈페이지(vacation.visitkorea.or.kr)에서 신청하면 된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 2년간 1만개 기업 10만명의 근로자가 참여했으며, 이들 중 39.5%가 해외여행을 국내여행으로 변경하고 54%가 계획에 없던 국내여행을 다녀온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최흥수 기자 choisso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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