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이어 가짜 공문도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가짜뉴스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4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3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국내 첫 사망자가 발생했는데 우리 정부가 은폐하고 있다’는 내용의 유튜브 콘텐츠를 적발했다.
조회수가 6만회에 달하는 이 영상은 평택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보건소에 진료를 받으러 와서 진료대기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는 기사를 인용하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첫 사망자로 간주해야 한다’, ‘감염증과 관계없다는 정부 발표를 믿을 수 없다’ 등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
지난달 30일 사망한 이 남성은 이튿날인 31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음성’으로 판정됐다. 또 최근 6개월 간 중국 방문 또는 중국인 접촉 사실도 전혀 없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
경기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모니터링 중 해당 콘텐츠를 적발했으며 즉시 평택시에 상황을 통보했다. 이에 평택시는 3일 오후 5시쯤 시 공식 SNS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사망뉴스는 가짜뉴스”라고 긴급 공지했다.
아울러 시는 평택경찰서에 사이버범죄 수사 의뢰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경기지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3명 추가 발생했다는 ‘가짜 문건’이 온라인상에서 유포돼 도가 SNS를 통해 사실이 아니라고 공지하기도 했다.
‘관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자 발생 보고’라는 제목의 이 문서는 중앙정부나 지자체 공문 형식을 띠고 있지만 ‘건강관리과’라는 명칭이나 확진자 이름 등 모든 것이 가짜였다.
경기도는 유튜브와 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퍼지는 가짜뉴스를 24시간 모니터링해 적발될 경우 경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유언비어와 가짜뉴스를 생산하거나 유포할 경우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형사 처벌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범구 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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