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이탈리아 세리아A 유벤투스 소속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4)가 친선전에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논란과 관련한 첫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관중들 손을 들어줬다.
인천지법 민사51단독 이재욱 판사는 4일 선고 공판에서 이모씨 등 관중 2명이 지난해 7월 26일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 K리그’와 유벤투스간 친선전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이 판사는 이날 더페스타가 이씨 등 2명에게 각각 37만1,000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호날두는 지난해 친선전 당시 45분 이상 출전할 것이라는 주최사 홍보 내용과 달리 경기에 출전하지 않은 채 벤치만 지켰다. 호날두는 경기에 앞서 예정된 사인회에도 불참했다.
김민기법률사무소의 김민기 변호사는 앞서 친선전 이후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만들어진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운영자를 통해 의뢰를 받아 이씨 등 2명의 손배 소송 소장을 지난해 7월 29일 인천지법에 냈다. 손배 금액은 정신적 위자료 100만원과 티켓값 등 인당 107만1,000원이었다.
관중 6만여명이 친선전 티켓값은 3만~40만원으로, 티켓 수익만 6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유벤투스는 친선전을 통해 300만유로(약 39억5,000만원)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더페스타는 당시 호날두가 45분 이상 경기에 출전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계약서 일부분을 공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호날두 사태 소송 카페 다른 회원 87명도 지난해 8월 더페스타를 상대로 1인당 95만원씩 총 8,28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낸 상태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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