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결정, 건축허가 등 지자체 재량권으로 불허
업체는 건립강행, 최종허가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듯
충북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폐기물소각장 건립 사업에 대해 환경부가 ‘조건부 승인’을 내렸지만, 청주시는 불허 방침을 재확인했다.
청주시는 4일 입장문을 통해 “금강유역환경청이 오창 후기리소각장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시민의 복리 증진을 최우선 목표로 시정을 펼치는 시의 입장은 다르다”고 소각장 불허 방침을 밝혔다.
시는 “청주는 전국 사업장폐기물 소각장의 18%가 집중돼 시민들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 시민 건강을 위해 소각장 신ㆍ증설 불허 방침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청주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나 건축허가 등 소각장 후속절차 과정에서 시가 갖고 있는 재량권을 행사해 사업을 막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시가 오창 후기리소각장 불허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이 아니다. 한범덕 시장은 지난해 11월 언론브리핑에서 “시민 건강권과 환경권에 우선하는 것은 그 무엇도 있을 수 없다. 소각장 신ㆍ증설을 불허 방침엔 추호도 변함이 없다"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소각장 인허가와 관련된 지자체의 재량권을 인정한 대법원 판례도 있다"며 "오창 후기리소각장도 결정권자인 시장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앞서 금강유역환경청은 3일 오창읍 후기리소각장 건립사업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동의를 결정했다.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청주시는 금강유역환경청의 사업계획 검토 요청에 대해 ‘불가’의견을 전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오창과학산업단지 내 소각로 설치 철회, 환경영향 저감 방안 마련 등을 조건으로 달았다.
이에 따라 사업자인 ESG청원은 조만간 이들 조건을 충족해 청주시의 도시관리계획시설 결정, 건축허가 등 세부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업체 측은 오창읍 후기리 일대에 하루 165톤을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소각시설과 500톤 처리 규모의 건조시설을 건립할 계획이다.
사업자의 소각장건립 강행과 청주시의 불허 방침이 맞부딪힘에 따라 결론은 행정소송으로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청주시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해 2월 의료폐기물 중간처분업체가 충남 금산군을 상대로 낸 폐기물처리시설 입안제안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금산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금산군의 결정이 재량권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2심 판결을 받아들여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했다.
김홍석 시 폐기물지도팀장은 “경북 상주시의 의료폐기물소각시설 불허 관련 행정소송 등 재량권을 인정한 지자체 승소 사례는 얼마든지 있다”며 “청주시가 갖고 있는 모든 행정권을 적극 행사한다면 폐기물소각장 건립을 막아낼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한덕동 기자 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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