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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도 근로자” 해외선 플랫폼 노동자 인정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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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버 기사도 근로자” 해외선 플랫폼 노동자 인정 추세

입력
2020.02.07 15:00
수정
2020.02.07 18:45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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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이상 고정시급ㆍ산재보험 등

이탈리아에선 가이드라인 마련해 보호

‘배달의 민족’ 라이더(배달기사)가 지난달 22일 민트색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고영권 기자
‘배달의 민족’ 라이더(배달기사)가 지난달 22일 민트색 오토바이를 타고 서울 강남구 골목길을 지나고 있다. 고영권 기자

우리나라와 달리 해외에서는 플랫폼 노동자의 법적 지위와 사회보장을 둘러싼 논의가 수년 전부터 활발히 진행돼 왔다. 선진국을 중심으로 어느 정도 진척도 이뤄진 상태다.

현재 가장 구체적이고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나라는 이탈리아다. 지난해 5월 이탈리아 라치오주(州)는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률’을 제정, 플랫폼 노동자들의 권리와 플랫폼 업체의 책임을 명시했다. 해당 법률은 △업무 관련 재해나 질병 발생 시 노동자 보호 △안전교육 강화 △플랫폼 업체가 책임 보험 및 운송수단 유지 비용 지불 △사회보장제도 적용 △단체협상을 통한 기본급과 성과급 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앞서 이탈리아 볼로냐시(市)도 지난 2018년 5월 ‘도시의 디지털노동권의 기본원칙에 관한 헌장’을 발표했다. 여기에는 △최저임금 이상의 고정시급 지급 △시간 외 수당ㆍ휴일근로수당ㆍ기후수당 지급 △산재보험 제공 △이동수단 유지 비용 지급 △결사의 자유와 파업권 보장 등이 규정돼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도 눈여겨볼 만하다. 차량공유업체 ‘우버’ 기사 등 플랫폼 노동자를 ‘고용된 노동자’로 전제하고, 분쟁 발생 시 이들이 개인사업자임을 반증해야 할 책임은 사측이 지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지난해 9월 캘리포니아 의회를 통과한 AB5법안에 따르면, 개인사업자는 △회사의 지휘ㆍ통제에서 자유롭고 △회사에서 진행하는 상시적 업무 외의 일을 수행하며 △독립적인 사업 영역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독립계약자는 해당 기업 소속 ‘노동자’로 분류된다. 최저임금과 유급휴가, 건강보험 등도 보장받는다.

프랑스는 플랫폼 노동자의 권익 보호를 위해 아예 중앙정부가 직접 나섰다. 지난 2016년 제정된 ‘노동과 사회적 대화의 현대화, 그리고 직업적 경로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플랫폼 노동자에게 산재보험과 직업교육 제공 △노동조합 결성ㆍ가입ㆍ집단행동을 할 수 있는 권리 등이 담겨 있다.

물론 한국에서도 플랫폼 노동자 급증 현상에 맞춰 지난해부터 관련 토론회가 잇따라 열리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문제제기와 방향성을 제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다. 지난해 12월 한국노동사회연구소와 서울연구원이 개최한 ‘플랫폼 노동 논의와 실태, 정책과제 모색’ 포럼에서 김종진 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은 “플랫폼 노동자의 개념부터 법과 제도, 정책 논의에 이르기까지 노사정 간 첨예한 의견 차이가 있다”고 진단한 바 있다. 김 부소장은 “지방정부 차원에서 먼저 노사정의 이해관계와 실행 가능한 영역, 정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주희 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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