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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라” 발언은 “성희롱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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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직원에 “살찐다, 그만 먹어라” 발언은 “성희롱 맞다”

입력
2020.02.12 11:43
수정
2020.02.12 19:16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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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직장 상사가 공개된 장소에서 부하 직원에게 “살찌니까 그만 먹어라” 등 외모에 대한 말을 수차례 반복적으로 했다면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10부(부장 한창훈)는 공기업 직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부당해고를 인정해 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70차례 넘게 출장을 다녀온 것처럼 속이거나 규정보다 많은 출장비를 타내 2017년 해고됐다. 부하 직원의 외모를 언급하거나 옛 애인과의 호텔 이야기를 하는 등 성희롱 발언도 해고 사유에 포함됐다. 다른 성희롱 사건에 대해 “별 일 아닌 걸로 일을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녀 2차 피해를 가한 사실도 확인됐다.

A씨는 이듬해 노동위원회에 회사의 해고 처분이 부당하다며 구제신청을 냈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비위행위가 징계사유라고 인정하면서도 “사회통념상 해고는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성희롱이 문제된 다른 직원들은 감봉ㆍ정직에 그친 사례도 상당수 있다”고도 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해고가 정당하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A씨가 다수의 부하 직원들을 관리ㆍ감독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징계에 있어서 참작할 여러 사정들이 다른 사례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고 했다.

특히 성희롱 발언에 대해서는 “하급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과정에서 용인되는 수준을 벗어난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사내에서 다른 성희롱 사건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도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형성해 2차 피해를 야기한 점을 인정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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