갓 태어난 신생아를 바닥에 떨어뜨린 뒤 아이가 사망하자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구속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장두봉 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과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분당차병원 의사 문모씨와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2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아기의 주치의였던 문씨와 떨어진 아기의 치료를 맡은 이씨는 2016년 8월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를 바닥에 떨어뜨려 숨지게 하고도, 이런 사실을 은폐하고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거짓으로 적은 혐의를 받는다.
문씨 등과 증거인멸을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다른 의사에게는 징역 2년이 선고됐다. 실제 아기를 떨어뜨려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받은 의사는 이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들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기의 두개골 골절이 직접적 사망 원인은 아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의사가 아기를 안고 넘어졌다고 주장한 간호사들의 진술과 낙상 후 아기에게 나타난 경막외출혈, 두개골 골절 등을 토대로 “아기를 떨어뜨린 것이 사망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을 진료기록부에 기재하지 않은 것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환자들이 신뢰할 수밖에 없는 의사들이 수술실에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증거인멸을 저지른 것으로 매우 심각한 범죄”라며 “의료인 일반에 대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김진주 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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