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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 추미애와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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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수사한 검사가 기소하는 게 맞다”… 추미애와 충돌

입력
2020.02.16 17:53
수정
2020.02.16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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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10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전국 지검장 및 선거 담당 부장검사 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 내부의 수사ㆍ기소 주체 분리 방안을 제시한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수사와 소추(기소)는 한 덩어리”라며 사실상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총장이 추 장관을 겨냥해 정면으로 들이받은 것은 아니지만, 우회적으로 비판한 모양새가 되고 말았다. 추 장관이 검찰개혁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를 앞두고 또다시 법무부와 검찰의 긴장도가 높아지는 형국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윤 총장은 지난 13일 부산고검ㆍ지검에서 가진 검사ㆍ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직접 심리를 한 판사가 판결을 선고하듯, 검찰도 수사한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윤 총장은 검찰의 소추권을 강조하면서 “검사는 소추권자로서 국가와 정부를 위해서 행정, 국가, 민사, 형사 소송을 하는 사람” “수사는 형사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수사는 소추에 복무하는 개념”이라고도 했다.

윤 총장은 공판중심주의로 가는 사법개혁을 위해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 시스템이 바뀌는 것에 따라 수사 시스템도 바뀔 수밖에 없다”고 운을 뗀 윤 총장은 “사안이 중대한 경우 검사가 직접 수사한 사건은 검사가 직관(수사검사가 공판에 참여하는 것)을 해야 한다”면서 “소송을 준비하고 법정에서 공소유지를 하는 사람이 소추 여부를 결정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이라고 검사의 소추권을 재차 강조했다.

윤 총장이 이날 법무부의 수사·기소 주체 분리 방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대검 관계자는 “사법부가 공판중심주의로 옮겨가는 상황에서 검찰도 조서 작성 중심의 수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게 윤 총장의 지론”이라면서 “간담회 발언은 평소 지론을 강조하는 선에서 벗어나지 않았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하지만 윤 총장의 발언이 추 장관의 수사ㆍ기소 분리 방침과 충돌한다는 점에서 예사롭지 않다. 무엇보다 ‘수사와 기소가 한 덩어리’라는 윤 총장의 발언은 '수사 검사 따로, 기소 검사 따로'라는 추 장관의 개혁방향과는 극명히 다르다. 일각에서는 추 장관의 개혁안에 동의하지 못한다는 뜻을 우회적으로 드러낸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대검은 법무부가 혐의도 없이 수사ㆍ기소 분리 방안을 발표해 불쾌했을 것”이라면서 “윤 총장이 공판중심주의를 강조하는 형식을 빌어 우회적으로 불만을 드러낸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지난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일부에서는 21일로 예정된 전국 검사장 회의를 겨냥한 윤 총장의 의도적인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윤 총장은 이 회의에 참석하지 않지만, 사실상 추 장관의 개혁 방안에 부화뇌동하지 말라는 일종의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다. 검찰의 한 관계자는 “검사장 회의를 앞둔 시점에서 일선 검사들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소집한 전국 검사장 회의는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강금실 당시 장관 이후 약 17년 만이다. 회의에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 검경 수사권 조정·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하위법령 제정, 검찰 수사관행·조직문화 개선에 대한 의견수렴이 이뤄질 예정이다. 추 장관이 지난 11일 기자간담회에서 검찰 개혁 방안과 관련해 '수사와 기소의 판단 주체를 달리하는 방향의 제도 개선'이라고 언급했던 점에 비춰 핵심 논제는 분권형 형사사법 시스템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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