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전도 방식 싸고 잇단 논란
폭력 동원 드러나 수차례 법정행
신천지교회가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 확산의 주범으로 지목되면서 전도 방식을 둘러싼 논란도 번지고 있다. 전도에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다는 증언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실제 전도와 교세확장에 폭력을 동원한 사실이 법원 판결을 통해 확인되고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2013년 안산상록교회 진용식 목사가 신천지 신도 A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명예훼손 소송에서 “총 1,100만원을 진 목사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A씨 등은 “진 목사가 신천지를 이단이라고 했다”며 2009년 상록교회 앞에서 여러 차례 진 목사를 비방하는 시위를 벌이다 소송에 휘말렸다. 이들은 확성기를 이용해 소음제한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키고, 진 목사의 관용차를 앞뒤로 막아 50분 동안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이 과정에서 상록교회 교인들을 폭행해 각각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2016년 대전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 문보경)는 대전 새로남교회가 신천지대전 교회를 상대로 낸 집회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신천지대전교회는 일요일마다 새로남교회 주변에서 신천지 교리를 설파하거나 새로남교회를 비난하는 집회를 벌이다 법정에 불려 나왔다. 재판부는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라며 “신천지 대전교회는 새로남교회 건물 반경 100m 이내에서 일요일에 집회ㆍ시위를 개최하거나 소속 신도에게 이를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 이어 “이를 위반할 경우 회당 100만원을 새로남교회에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신천지 신도들은 신천지 비판 집회를 방해해 법정에 서기도 했다. 신천지 비판에 나선 이들은 대부분 가족이 신천지에 빠진 경우였는데, 대중에게 신천지 교리의 부당함을 알리려다 소송에 휘말렸다. 대구지법 형사6단독 양상윤 판사는 지난 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대구교회 신도 B씨에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지난해 대구 수성구 신천지 교회 교육장 앞 노상에서 “신도가 된 자녀들이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못하고 있다”며 시위를 벌리던 사람들을 향해 “너거가 가정파탄 시켜 놔 놓고 왜 신천지가 가정파탄 시켰다 카는데”라며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았다.
이 밖에도 서울남부지법은 2016년 서울 구로구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폭력을 행사하며 신천지 비판 집회를 방해한 신도 4명에 집회 및 시위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같은 해 신천지 비판 플래카드를 설치하던 사람을 넘어뜨린(폭행) 신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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