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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정보 의무제공”… ‘중앙기록관리기구’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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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정보 의무제공”… ‘중앙기록관리기구’ 생긴다

입력
2020.02.25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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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급성장하는 개인 간 거래(P2P) 금융업계에 P2P금융사와 투자자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구’가 만들어진다. 금융당국은 올해 안에 P2P 투자자 보호를 위한 법정협회를 구성하도록 해, 협회 차원의 자율 규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20년 핀테크ㆍ디지털금융 혁신과제’를 25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올해 핀테크를 기반으로 한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도입되기 때문에, 새 서비스를 사용하는 투자자들을 보호하는 등 위험을 선제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최근 법이 제정돼 정식 금융업으로 인정받은 ‘P2P금융업’과 관련해 시행령 등 제도 마련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금융위는 P2P금융사와 투자자들의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중앙기록관리기관’을 올해 안으로 선정하기로 했다. 이 기관은 △P2P 투자자들의 P2P금융사별 투자액 △P2P금융사별 대출 현황 등 각종 정보를 취합하는 곳이다. P2P금융업이 최근 누적 대출액 6조원을 돌파하고 공식적으로 활동하는 P2P금융사만 45개에 달해, 정보 취합의 필요성이 제기돼 P2P금융법에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중앙기록관리기관의 대표적인 역할은 ‘투자 한도 조회’다. 일반 개인투자자의 투자 요청이 들어왔을 때 P2P금융사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 이 투자자의 다른 P2P금융사 투자 총액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투자자가 개인투자자 한도 5,000만원을 넘었을 경우에 P2P금융사가 투자를 거절할 수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중앙기록관리기관에는 P2P 금융거래를 할 경우 의무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돼 있다”며 “이렇게 제공된 정보들을 바탕으로 P2P금융사와 투자자들이 안정적인 금융 활동을 하고 동시에 건전성도 관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1월 기준 P2P금융사의 평균 연체율은 9.32%로, 2018년 12월(5.79%)과 비교해 3%포인트 이상 올라 건전성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금융위는 시행령 시행 전에 P2P금융사 등록을 미리 받기로 했다. 시행령 시행일인 8월 27일부터 정상적인 영업이 가능하도록 두 달 전에 미리 등록 신청절차에 착수하는 것이다. 다만 시행령 시행 전에도 금융감독원에서 지속적 검사를 진행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금융위는 P2P금융사 법정협회도 올해 안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법정협회가 있어야 업계 내에서 자율규제가 작동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3월엔 ‘협회설립추진단’을 꾸릴 예정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올해 하반기 설립을 목적으로 금융위, 금감원, P2P업계, 외부 전문가들이 참여해 법정협회 준비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상무 기자 allclea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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