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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던 이명박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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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항소심서 법정구속됐던 이명박 석방

입력
2020.02.25 18:23
수정
2020.02.25 1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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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8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25일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 절차에 따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사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 정준영)는 “보석 취소에 관한 대법원 결정이 있을 때까지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집행을 정지한다”고 결정했다.

앞서 이날 오전 이 전 대통령 변호인인 강훈 변호사는 서울고법이 이 전 대통령의 보석을 취소하고 법정구속한 것에 불복하며 보석 취소 결정에 대한 재항고장을 대법원에 접수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이 전 대통령은 전직 대통령이어서 관련법에 따라 공무원들이 24시간 밀착 경호를 하기 때문에 도주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에 따라 이 전 대통령은 대법원이 보석 취소 결정의 적절성을 가리는 동안 일단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 있게 된다. 대법원이 재항고를 기각하는 경우 다시 구치소에 수감된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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