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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개혁 이슈 집중 대응 위한 ‘사법센터’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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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사법개혁 이슈 집중 대응 위한 ‘사법센터’ 발족

입력
2020.0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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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센터장에 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구성된 '양승태 사법농단 대응을 위한 시국회의'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제공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공익인권변론센터에 이어 사법개혁 이슈에 집중 대응할 사법센터를 발족했다.

민변은 26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법센터’를 27일 개소한다고 밝혔다. 사법센터는 민변의 두 번째 센터로, 사법기관, 검찰ㆍ경찰 등 수사기관, 국가정보원ㆍ안보지원사령부 등의 개혁에 관해 연구ㆍ의견 제시ㆍ입법 촉구 활동 등을 펼칠 예정이다.

사법센터는 민변의 기존 사법위원회를 확대 개편한 조직이다. 민변 관계자는 “여러 영역에서 사법개혁 논의들이 속도감 있게 진행되는 상황과 각 기관별 논의를 넘어 종합적 사법개혁 검토의 필요성, 사법개혁에 대한 장기적 관점과 현안 대응 간에 조화의 필요성을 고려했다”며 사법센터 발족 배경을 들었다.

사법센터는 산하에 운영위원회, 법원개혁소위원회, 검찰ㆍ경찰개혁소위, 정보기관개혁소위를 둔다. 법원개혁소위에서는 사법행정개혁 등 법원에 관한 과제들을, 검찰ㆍ경찰개혁소위에서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구성 등에 대한 과제를 다룬다. 정보기관개혁소위는 국정원 등 정보기관의 개혁에 관해 연구한다. 사법센터는 현안에 따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각 소위들과 유기적으로 활동할 방침이다.

센터 초대 소장으로는 민변 사법위원장을 지낸 판사 출신 성창익 변호사가 선임됐다. 부소장은 민변 사무차장인 최용근 변호사가 맡는다. 법원개혁소위에는 서선영 변호사, 검찰ㆍ경찰개혁소위는 김지미 변호사, 정보기관개혁소위는 장유식 변호사가 각각 소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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