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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던 마스크 다시 써도 될까? 식약처 “오염 정도 판단해 일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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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쓰던 마스크 다시 써도 될까? 식약처 “오염 정도 판단해 일부 가능”

입력
2020.02.26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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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오른쪽)이 2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 등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마스크 긴급수급 조정조치 등과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을 막기 위해 상대적으로 덜 오염된 마스크에 한해 본인이 재사용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부 지침이 마련될 예정이다.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워 재사용을 고민하는 시민들이 많아지자, 정부도 이에 대응해 가이드라인 제시에 나서는 것이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는 오염 정도를 판단해 본인이 사용하는 조건에서 일부 재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조만간 새로운 지침을 검토하고 논의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홈피에지에 게시한 ‘공중을 위한 코로나19 관련 조언 : 언제, 어떻게 마스크를 써야 하는가’에서 “마스크에 습기가 차면 새 것으로 교체하고 일회용 마스크를 재사용하지 말라”고 조언했다. 마스크에 남아 있는 세균이 감염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도 마스크 재사용을 권장하지 않지만, 수급 문제가 이어지면서 대안 찾기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처장은 “마스크의 올바른 사용에 대해 국내 전문가들, 특히 의사협회와 함께 검토, 논의 중”이라며 “국내 전문가들은 ‘기본적으로 권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그는 “다만 새롭게 교체할 마스크가 없는 경우에 한해 논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결정한 마스크 긴급수급조정조치에 따라 이날부터 생산되는 마스크 50%가 공적 판매처로 출하된다. 실제 소비자들에게 전달되는 것은 27일부터다. 우체국이나 농협, 약국 등 공적판매처에서는 매일 350만장, 의료기관 등 방역현장에는 50만장이 공급된다.

이 처장은 “마스크를 특별재난지역 등 의료상 필요한 곳, 취약계층, 취약사업장에 우선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수출제한과 공적판매처 출고 의무화로 (마스크 수급 문제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문제가 생긴다 하면 관련 부처와 다른 조치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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