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부터 농협, 우체국, 약국 등 ‘공적 판매처’에서 살 수 있는 마스크 구매 한도가 1인당 5매로 정해졌다.
정부는 26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마스크 수급안정 추가조치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1인당 구입가능수량을 5매로 제한해 더 많은 소비자가 마스크를 구매할 수 있도록 권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마스크 공급업자가 당일 생산량의 50% 이상을 ‘공적 판매처’에 출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수출은 생산업자만 할 수 있으며, 수출 규모도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번 조치는 이날부터 생산분부터 적용돼 실제 시장에서 마스크를 살 수 있는 것은 27일부터다.
우선은 매일 500만장이 대구ㆍ경북 지역과 의료기관, 약국, 우체국ㆍ농협 등에 배분된다. 대구ㆍ경북 지역에는 매일 100만장씩 5일간 500만장, 의료기관과 대구 의사회에는 매일 50만장씩 풀린다.
나머지 350만장 중 240만장은 전국의 약국 2만4,000개소에 약국당 100장씩을 배분하고, 110만장은 읍면지역 우체국 1,400개소, 서울ㆍ경기 이외 지역의 농협 1,900개소에 공급한다. 서울ㆍ경기 이외 지역은 약국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낮다는 점을 고려했다는 설명이다. 공영홈쇼핑 등 온라인 공급 물량은 1주차 배분 계획에서는 빠졌는데, 추후 잔여분을 배분할 계획이다.
판매 가격은 생산원가, 배송비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수준으로 결정할 것을 권고하기로 했다. 만약 권고 가격포다 현격히 높은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부정 유통을 하는 등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판매점이 있다면 추가 공급을 중단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공급여건이 취약한 지역 등에 더 많은 마스크가 배분될 수 있게 하는 등 판매처별로 차등 배분했다”며 “매주 배분 결과 등을 점검한 뒤 지역 수급 상황등에 맞춰 탄력적으로 공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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