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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2030년 미래의 ‘환경’에 대한 권리

입력
2020.03.03 04:30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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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발령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한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지역에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발령된 가운데 광화문광장에서 한 경찰관이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전세계가 패닉 상태이다. 오늘도 아침 출근길 가장 먼저 마스크를 챙기는 일상이 이어지며 문득 국민의 ‘환경권’이 떠오른다. 헌법 제35조 1항의 환경권 조항은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올해는 이 환경권 조항이 규정된 지 40년, 그리고 한국환경자원공사와 환경관리공단이 통합돼 환경 관련 사업을 총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한국환경공단이 출범한 지 꼭 10주년이 되는 해이다.

과거와 현재의 ‘환경’에 대한 주요 이슈를 비교해보면 비슷한 부분과 달라진 부분이 있다. 10년 전 환경 관련 기사를 살펴보자. ‘에너지 위기’, ‘온난화로 지구환경문제 심각’ 특히 하ㆍ폐수 처리 문제가 제기되고 관련 질병 피해가 생겨났으며, 넘쳐나는 폐기물 처리에 대한 공공의 책임 문제가 부각되었다.

그렇다면 10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우리의 환경문제는 어떻게 변화되었는가? 가장 큰 변화는 ‘환경’과 관련된 권리와 책임의 문제가 좀 더 우리의 일상 속으로 파고들었다는 점일 것이다. 특히 미세먼지의 문제가 새롭게 부상했다. 미세먼지 속 초미세먼지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점이 알려지며 우리의 일상과 건강을 위협하는 문제로 떠올랐고, 공통의 환경문제의 주제가 되었다.

환경에 대한 관심과 더불어 환경복지의 중요성 또한 강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통계청에서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체감 환경 만족도조사(2년 주기 실시) 기사에 눈길이 간다. 통계조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가장 최근인 2018년까지 대기, 수질, 토양, 소음ㆍ진동 등 각 분야에 걸친 국민 만족도 수준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작년 OECD에서 발표한 삶의 질 지표(Better Life Index)를 보면, 우리나라의 환경분야 지표는 건강, 안전, 주거 등 다른 삶의 지표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4차산업혁명시대의 도래로 대표되는 혁신적인 기술의 발전과 GDP 세계 10위(2018 한국은행) 규모로의 발전과 대비하여 국민이 느끼는 환경복지 수준은 반비례하고 있다.

인류 전체의 차원에서 석유화학산업의 발달과 함께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고려하지 않은 무분별한 화학물질의 생산과 판매가 결과적으로 환경권의 문제, 국민 보건의 문제로 이어진 것이다. 최근의 코로나19 사태도 결국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라는 환경권의 문제로 연결된다. 생태 조건의 변화에 따라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질병(바이러스)이 출현하고, 그런 변화 속에서 환경권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과 같은 다른 질병들도 우리 지구, 즉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물이 이전에 경험하지 못했던 자연 생태계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는 것이다.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지구적 차원에서의 변화를 겪어나갈 2030년, 10년 뒤 우리의 환경은 과연 ‘건강하고 쾌적한’ 것일 수 있을까? 10년 뒤에는 환경권의 조항이 단순한 선언이 아니라 우리들의 삶 속에서 구현되는 세상이 되기를 희망한다.

장준영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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