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선거관리위원회가 4ㆍ15 총선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후보인 오세훈 전 서울시장을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선거구민 등에게 설ㆍ추석 명절을 맞아 금품을 제공한 혐의다.
광진구 선관위는 이날 오 전 시장을 지난 2일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오 전 시장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경비원과 청소원 총 5명에게 2019년부터 올해 설 명절까지 설ㆍ추석 명절마다 “수고 많으시다”며 1회당 각 5만원에서 10만원씩 총 120만 원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후보자 등의 기부행위제한) 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는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ㆍ단체ㆍ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광진구선관위 측은 “기부행위 등의 중대 선거범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적발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고발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며 “선거범죄는 발견 시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없이 1390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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