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기간 24~28일, 신고기간 이후 확진자는 대상에서 제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격리 중인 유권자들의 거소투표를 4ㆍ15 총선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10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생활치료센터 또는 자택 격리 중인 유권자는 거소투표 신고기간(24~28일)에 신고하고 거소투표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거소투표는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유권자가 자신이 머무르는 병원, 요양소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는 제도다. 선관위는 거소투표 관련 규정인 공직선거법 제38조 4항 ‘병원ㆍ요양소ㆍ수용소 등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거소투표 대상자 여부는 병원에 입원 중인 사람은 병원장이, 생활치료센터에서 격리 중인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확인하고, 자택 격리 중인 경우 관할 구ㆍ시ㆍ군장이 보내는 명단을 일괄 확인할 예정이다. 신고서는 오는 28일 오후 6시까지 구ㆍ시ㆍ군장에게 도착하도록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그러나 거소투표 신고기간 만료 전까지 확진 판정을 받지 않은 사람과, 신고기간 이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해 안내할 예정”이라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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