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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한 박순자 운전기사 “측근 5급 비서관에 등록”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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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 근무한 박순자 운전기사 “측근 5급 비서관에 등록” 폭로

입력
2020.03.12 09:36
수정
2020.03.12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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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019년 12월 6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안건을 의결하고 있다. 오대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박순자 미래통합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국회 사무실에 실제 근무하지 않은 사람을 5급 비서관으로 등록시켰다는 주장이 나왔다.

7년간 박 의원의 운전기사로 수행비서 업무를 한 허정씨는 11일 보도자료 형식의 ‘양심 선언문’을 통해 “박 의원을 모시고 다니면서 지켜 보면서 그동안 방관자일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백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허씨는 자신을 2010년 10월부터 박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안산단원을 당원협의회 조직국장으로 근무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그는 또 박 의원이 의원 재직 중 명절 때마다 유권자들에게 선물을 돌렸다고 주장했다. 이어 “7급에 준하는 대우를 약속했지만, 매월 월급 150만원만 주고 24시간, 365일 일하게 했다”고 전했다.

그는 “박 의원이 안산단원을에 단수공천을 받았다는 소식을 접하고 깊은 회의가 들어 이를 고백하는 게 우리 유권자들에게 속죄하는 방법이 될 것으로 믿고, 국민과 안산시민들께 사죄하는 마음으로 사실을 밝힌다”고 덧붙였다.

허씨는 11일 오후 5시 30분쯤 안산시청 민원실 앞에서 이를 밝히고자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었다. 그러나 회견을 시작하기 직전 일부 잘못된 부분이 있음을 인지하고 돌연 기자회견을 취소했다. 허씨는 1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감정이 격해져 기자회견을 하려고 했지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과 일부 과장한 부분이 있어 철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해 본보는 박 의원 측 해명을 듣기 위해 수 차례 연락을 취했지만 12일 오후까지 닿지 않았다.

류호 기자 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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