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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에 ‘긴급사태 선언’ 가능한 특별조치법 성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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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에 ‘긴급사태 선언’ 가능한 특별조치법 성립

입력
2020.03.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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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 판단으로 기간ㆍ지역 지정해 선언

외출 자제ㆍ학교 휴교 등 법적 근거 마련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토록 하는 특별조치법 가결 후 미소를 짓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12일 중의원 본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시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토록 하는 특별조치법 가결 후 미소를 짓고 있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비해 긴급사태 선언을 가능하도록 국회에 제출한 ‘신종 인플루엔자 등 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안이 13일 참의원 본회의를 통과했다. 코로나19를 특별조치법 대상에 포함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이 법안은 14일부터 시행된다.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국민 생활과 국가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할 경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일정 기간과 지역을 지정해 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이에 도도부현(都道府懸ㆍ일본의 광역자치단체) 지사는 △주민들에게 불필요한 외출 및 이벤트 개최 자제 △초ㆍ중ㆍ고 등 학교 휴교 △보육원ㆍ노인 복지시설 등의 사용 정지 △임시 의료시설을 위한 토지ㆍ건물 사용 △의약품ㆍ식료품 등의 전매ㆍ강제수용 등이 가능하다.

아베 총리는 지난 9일 참의원 심의에 참석해 긴급사태 선언과 관련해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정부도 법안 개정과 관련해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 준비하는 것”이라며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앞서 아베 총리가 지난달 27일 전격 발표한 초ㆍ중ㆍ고 임시휴교를 요청했지만, 법적 근거와 강제력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공산당은 행정부 권한 강화에 따른 개인 권리의 제약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입헌민주당과 국민민주당 등의 야당 다수는 긴급사태 선언 이전 국회에 사전 보고와 전문가 자문을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수용해 법안 가결에 동참했다.

도쿄=김회경 특파원 herm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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