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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염습사 폭로 “폐렴 사망자들 코로나19 진단 없이 곧바로 화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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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염습사 폭로 “폐렴 사망자들 코로나19 진단 없이 곧바로 화장”

입력
2020.03.16 16:25
수정
2020.03.16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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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장례지침 올려…확진 환자ㆍ일반 사망자 구별 안 돼

“코로나19 검사 안 한 시신 많아…방호복 없어 감염될까 긴장”

한 일본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례지침. 트위터 캡처
한 일본 누리꾼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례지침. 트위터 캡처

일본의 한 염습사(납관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사망한 시신 장례 관련 정부 지침을 공개해 16일 온라인 상에서 주목 받고 있다. 특히 폐렴 증상을 보이다 사망한 시신에 대해서는 코로나19 진단검사조차 하지 않은 채 일괄 화장하고 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시신을 염하는 일을 한다고 자신을 소개한 한 일본 누리꾼은 1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시신의 대응에 대해’라는 제목의 문건을 올렸다. 이는 코로나19 감염 확대에 따라 각 도의 지정 의료기관과 화장터 간의 시신 처리 절차를 규정한 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이 지침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사망한 시신의 경우 보관을 금지하고 사망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아도 화장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비교적 신속히 진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는 시신을 봉투에 넣은 후 표면검사를 하고 장례업체에 인도해야 한다. 화장로 앞에서 독경을 하거나 꽃꽂이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입회는 친족 5인 이내로 한정하되 감염이 의심되는 이의 입장은 허용되지 않는다. 비용은 통상의 장례요금과 같다.

감염 확대를 예방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해석되지만 논란은 이 누리꾼의 ‘미검사 폐렴 환자 시신’에 대한 폭로에서 불거졌다. 그는 “미검사 시신이 매우 많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지만 미검사 폐렴 환자의 시신도 (코로나19 감염자 시신과) 동일하게 취급한다”며 “보도는 되지 않지만 안타깝게도 이것이 현실이며 장례 현장에는 매일 긴장이 도사린다”고 말했다. 일본 안팎에서 코로나19 감염 등으로 폐렴 증상이 악화해 사망하는 경우가 계속 생기고 있는데도 별도로 진단 검사는 하지 않고 정작 사망한 뒤에는 곧바로 화장, 확진 환자와 일반 사망자를 구별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게다가 해당 지침에는 시신이 폐사한 채 도착할 시 직원 안전을 위해 방호복을 착용하는 경우도 있다고 명시돼있으나 현장의 실상과는 다른 것으로 보인다. 이 누리꾼은 “평소보다 체액이나 혈액이 새는 시신도 많이 있으므로 처리할 때는 매우 긴장한다”면서 “그러나 방호용 일회용 가운은 없기 때문에 일회용 앞치마와 팔 토시, 마스크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일본 SNS상에서는 “이런 문제야말로 알려져야 하는데 사실이 너무 숨겨진다”(yu****), “예상했던 대로라 그냥 웃음만 나온다, 검사도 치료도 받지 못한 채 국가에 버림받고 급기야 코로나19가 아니어도 장례식도 할 수 없다니”(ul****), “음성인 사람도 분명 있을 텐데 검사하지 않는 폐해가 장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na****), “1년 후 2020년 폐렴으로 죽은 사람이 유독 급증했다는 통계가 나올 것”(fH****)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다.

한국의 경우 코로나19 사망자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선 화장, 후 장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과 장례를 절차와 비용을 지원한다. 확진환자의 경우 의료인의 감염을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시신을 밀봉한다. 다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장사방법은 화장을 권고하지만 유가족이 동의하지 않으면 강제로 화장할 수는 없으며, 환자가 사망할 경우 시신처리 시점을 유족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아울러 유사한 증상으로 사망한 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실시한다. 사망자가 의심환자였거나 조사대상 유증상자일 경우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시신을 격리병실에 둘 수 있으며, 검사결과가 양성이면 확진환자로 음성이면 일반사망자로 분류한다. 또한 유족이 원할 경우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사망자를 직접 볼 수 있게 하며, 화장이 끝난 후 비로소 장례절차를 밟게 된다.

이유지 기자 maintai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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